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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록일 2020-10-07 오후 3:02:18 조회수 1019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령 제809호, 2020. 10.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과 관련된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서류로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운임 산출 방법, 여행자 휴대품·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종전에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상향하여 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088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 등을 여행자 휴대품·우편물등의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기로 운송했음에도 항공기 외의 일반적 운송방법으로 운송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 결정시 낮은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그 보험료에 대해서도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대한 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물품 전부로 확대하고,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과격을 결정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보관료 등의 비용을 해당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 및 제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조의3(종전의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다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물품."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종량세 적용물품.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다만,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격신고 생략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1의3. 과세가격이 법 제31조부터 제35♡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3.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
4.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에게 일괄적으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세관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물품"을 "각 호의 물품"으로,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 경우 :"를 "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 경우 :"를 "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경우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를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권리사용료의 산출)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권리사용료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1.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2. 권리사용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 관련 자료에 물품 판매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물품판매계약·권리사용계약 또는 각각의 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
4.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5.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41조제2항제3호의2가목에 따른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하여 수입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이 수출항으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2.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가지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거나 여러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따라 일괄운임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으로 한다.
3.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 없이 총 허용정박 시간만 정하여 체선료(滯船料) 또는 조출료(早出料)의 발생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 허용정박 시간을 선적항과 수입항에서의 허용 정박시간으로 반분(半分)하여 계산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를 포함한 운임. 이 경우 실제 공제받은 조출료는 운임에 포함하지 않는다.
4.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
② 영 제20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2.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외화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3.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대체·수리 또는 보수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5.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출물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필름, 녹음테이프 및 이와 유사한 취재물품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9.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10. 항공사가 자기 소유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 반입하는 기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받은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
11.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제작지연, 그 밖에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
12.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항공기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물품
③ 제2항 각 호의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임을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 운임이 실제 발생한 항공운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임을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물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 이 경우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표시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물품: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대한 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을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른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선적 시점
2. 법 제33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국내판매 시점
3. 법 제34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수입신고 시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시 결정된 가격
2.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에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공제한 가격
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손해평가액
나. 수리 또는 개체(改替)비용
다.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액

제7조의3(여행자 휴대품·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이하 "여행자 휴대품·우편물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
2.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3.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4.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5. 중고 승용차(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 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6. 그 밖에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취급하는 2곳 이상의 수입물품 거래처(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처를 포함한다)의 국내도매가격을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1곳의 수입물품 거래처만 조사하는 등 국내도매가격 조사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
나. 물품 특성상 2곳 이상의 거래처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다. 과세가격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조사된 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한다.
가. 조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의 평균가격
나. 조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 중 최저가격
③ 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은 국내도매가격에서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말하며, 산출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
5.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에 포함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따르되, 해당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인 때에는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의6(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품가격, 외국물품가격 및 내국물품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제품가격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가격으로 하며, 법 제30조부터 제35♡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부터 제35♡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제조에 사용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거래 단계 등이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 거래 단계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은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각각 사용신고 하는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제7조의7(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 및 제7조의8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의8(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7호에 따른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은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송품장, 계약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 보관료 등의 비용이 제1항의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입증자료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7조의9(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을 받으려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 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 최근 3년간의 해당물품의 수입실적 자료
2.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최근 3년간 해당 수입물품의 국내판매 가격자료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제율 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산정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신청서류 및 신청인의 최근 거래관계와 거래내용을 심사하여 2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가산 또는 공제할 금액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거래관계나 거래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릿수까지 계산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둘째 자릿수까지 산정한다.
⑤ 가산율 또는 공제율은 제3항에 따른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 간 적용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무형자산 및 용역거래를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자료
3. 원가분담 계약서, 비용분담 계약서 등 수입물품 거래에 관한 서류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가 포함된 보고서
7. 판매 형태에 따라 구분한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자료를 말한다.
③ 영 제31조제7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장 신청일 이전에 제출한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연장 신청일 현재 거래사실 등의이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입물품 거래 관련 계약서(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
2.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거래 상대방 및 거래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55조의2 및 제7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가치감소 산정기준) 영 제118조제2항에 따른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경우 제7조의2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2.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경우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가치감소분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제73조의2(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①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장치(藏置)기간 경과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여행자 휴대품·우편물등: 제7조의3에 따라 산출한 가격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제7조의2에 따라 산출한 가격
3.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된 물품: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산출한 가격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합리적으로 산출한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물품: 법 제30조부터 제35♡지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
②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과세가격에 관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
2. 수출조건으로 매각하는 물품: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관세 등 제세, 운임 및 보험료를 공제한 가격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의 산출이 곤란하거나 산출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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