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5호, 2024. 4.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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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1 오후 1:24:37 | 조회수 | 367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5호, 2024. 4. 11.] 1. 행정규칙명 ㅇ「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호 `23.01.20.) 2. 개정사유 ㅇ WCO 제70차, 제71차 및 제72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 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1]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70차 HS위원회 결정) ㅇ 허브기침 태블릿(제1704호), 테이프 조명(제8539호) 등 12개 품목 [2]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71차 HS위원회 결정) ㅇ 재가수된 대구필레(제0304호), 장식용의 세라믹 얇은 단판의 벽돌(제6907호), 상호작용 회의 단말기(제8471호) 등 23개 품목 [3]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72차 HS위원회 결정) ㅇ 스마트폰/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제7007.19호), 손목에 착용하는 러닝워치(제9102호) 등 21개 품목 4.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24.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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