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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33호, 2024. 7. 30.]
등록일 2024-07-31 오후 1:57:54 조회수 13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33호, 2024. 7. 30.]

1.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18호, '23. 4. 7.)

2. 개정 사유
□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 및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관련 요건확인기관의 협력의무 강화
□ 개별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제7조 개정)
ㅇ 수출입자가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일종의 세관장확인 절차이므로, 요건면제확인서 제출을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에서 제외

□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제8조 개정)
ㅇ 요건대상 물품 품목분류 오류 방지를 위해 소관부처가 세관장확인 대상 지정 요청 시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요청 품목수 10개 이하)

□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마련(제8조 개정)
ㅇ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요청 시 해당물품의 소관법령이 수출입요령을 정한 통합공고(산업부 고시)에 사전 반영, 요건확인 관련 시스템 연계 등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절차상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신설

□ 법령 등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1·2 개정)
ㅇ「문화재보호법」의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요건확인기관 명칭 변경(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관련 서식 변경 반영
ㅇ「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4.5.19. 시행)에 따른 야생동물(파충류) 수입검역 요건 신설 반영
ㅇ「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23.4.19. 시행)에 따른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별표 1·2 개정)
ㅇ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5개 법령 17개 품목 추가, 58개 품목 변경, 5개 품목 제외
- (수입) 16개 법령 56개 품목 추가, 287개 품목 변경, 19개 품목 제외
※ 상세 변경사항은 [참고] 참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제7조의2·제8조 개정)
ㅇ 용어 변경, 띄어쓰기 및 문법 오류 수정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규제대상여부 : "해당없음"
6. 시행일자 : 2024. 7. 30.


첨부파일1 file1 (신구대조표)「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hwpx
첨부파일2 file2 신구대조표(별표 1 나.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xlsx
첨부파일3 file3 신구대조표(별표 2 나.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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