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3호, 2024. 9.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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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19 오전 9:39:05 | 조회수 | 339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3호, 2024. 9. 10.] 1. 행정규칙명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3-38호, '23. 5. 3.) 2. 개정 사유 □ 서류 제출 대상 및 통관지 세관 제한 등 수입통관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향상 및 효율적인 기업활동 지원 □ 일부 물품이 통관보류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이더라도 B/L 분할신고 허용 □ 자가사용 인정 기준 등 문구 수정 및 현행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 □ 외국인이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도록 규정 3. 주요 개정내용 □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수입건은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 제외(§13) ㅇ 보세건설장 수입물품은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중 분할신고되지 않는 물품은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 보세건설장 반입가능 물품 여부 확인, 과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 ㅇ 내국세 감면 대상인「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서류제출 없이도 감면 적정 여부 심사가 가능**하므로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 * 「관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품명, 모델, 규격 등으로 내국세 감면 대상 여부 심사 가능 □ B/L 분할신고 대상 확대 (§16) ㅇ 신고물품 중 일부가 통관이 보류된 경우 등은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이더라도 B/L 분할신고 허용 □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에 대한 통관지 세관 제한 폐지 등(별표5) ㅇ 통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에 대한 통관지 세관 제한 폐지, 중고승용차 등 통관지 세관(인천공항) 확대 □ 자가사용 인정기준 정비 (별표11) ㅇ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 범위 이내이더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 ㅇ 담배 등 기호물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 혼란 방지 * 담배 자가사용 인정 기준 정비 및 감면 대상 세종 명시 등 □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납세의무자 기재사항 정비 (별지 제1호의2서식) ㅇ 외국인의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시에도 외국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비**('25.1.1.부터 적용)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개정('23.6.26) **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 여권번호) 기재 → (개정)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 관세법령규칙, 타법령 인용 규정 수정 및 중복 표현 삭제 등 (§3·§26·§43·§51·§55·§59·§71·§72·§77·§88·§9·별표11·별지1호의2서식·별지8호의2서식·별지31호의2서식) ㅇ 때에는 ⇒ 경우에는, 납세고지 ⇒ 납부고지 등 용어 변경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24.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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