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4호, 2024. 9. 30.]
1. 행정규칙명 ㅇ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9호, 2023. 11. 1.)
2. 개정 사유 ㅇ고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및 외국인 운영인의 결격사유 확인방법 구체화 등 고시 운영사항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가. 고시 적용범위 명확화(고시 제명, 제1조) ㅇ 보세창고의 특허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의 제명을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화
나. '정부기관 등'의 범위 구체화(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ㅇ '정부기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화
다. 외국인 운영인의 결격사유 확인방법 명확화(제5조제1항제1호사목) ㅇ 외국인 운영인에 대한 「관세법」 제175조 적용 관련, 기획재정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류로 본국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명시
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명확화 ㅇ 신청인에 대한 법 제175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제2호,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의2서식) ㅇ 특허신청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되, 본사 사업자등록증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본사 사업자등록증 확인(제5조제1항제2호마목)
마.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ㅇ 임차시설의 경우 특허기간을 임대차 기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신청인이 소유하는 시설의 경우와 같이 10년 이내로 특허할 수 있도록 완화(제6조제4항 신설) ㅇ 자가용 보세창고에만 허용하던 공동보세구역 제도를 영업용 보세창고로 확대(제12조의2 신설)
바. 영업용 보세창고의 고내면적 기준 명확화(제10조제1항제1호) ㅇ 창고면적은 창고 내 화물을 장치하는 바닥의 면적으로 하도록 기준 명확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494(2018.2.6. 선고) 판결내용 적용
사. 특허수수료 납부고지서 교부 기간 명확화(제17조제4항 후단 신설) ㅇ 세관장에게 매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특허수수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토록 명시
아. 고시 제명 개정에 따른 다른 고시 일괄 개정 ㅇ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등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를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로 일괄 개정(부칙제2조)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시행일자 : 2024.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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