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25. 1. 1.] [기획재정부령 제1094호, 2024. 12. 31.,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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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02 오전 10:29:43 | 조회수 | 27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25. 1. 1.] [기획재정부령 제1094호, 2024.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6개 물품에서 고속 연사기 등 8개 물품을 제외하고, 방사기 등 4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2호가목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제2호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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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별표2의4 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물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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