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3호, 2025. 3. 14.,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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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4 오전 10:30:24 | 조회수 | 62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3호, 2025. 3.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각각 1년 연장하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5를 삭제하고, 제38조의6을 제38조의5로 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 및 제38조의5"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로 한다. 제89조제6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0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80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60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40 202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20 제264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특례) 납세의무자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하고 같은 조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3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감면율이 증가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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