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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24호, 2025. 5. 2.]
등록일 2025-05-08 오후 4:42:33 조회수 2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제99조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51조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차량은 별표 1의「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약국 차량으로 한정한다.

1. 일시 출입국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자가용 승용차·소형승합차(일시수출차량에 한정한다)·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캠퍼를 포함한다)·이동식업무차·이륜자동차(이하 "승용차등"이라 한다)

2. 수출입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 운송하기 위해 반출입하는 냉장차, 냉동차, 활어 운반차 등 특장차(트레일러를 포함하며, 이하 "특수차량"이라 한다)

3. 우리나라와 자동차의 상호운행을 내용으로 체결한 양해각서 등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환적화물을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 운송하기 위해 반출입하는 자동차(이하 "복합일관운송차량"이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에 따른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트레일러를 포함한다)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피견인차량(이하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이라 한다)

5. 국가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피견인차량(이하 "지정차량"이라 한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일시수입 차량을 이용하여 내륙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은 그 특성상 쉽게 변질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거나 그 밖에 차량의 이적이 매우 곤란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단, 제1항제3호가목의 차량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제2조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2. "보증단체"란 일시 수입하는 차량에 부과될 관세 등의 납부 및 재수출이행을 보증하는 단체로서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삭 제>

4. "가족"이란 일시 출입국자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5. "일시수입차량"이란 제10조에 따라 일시수입신고수리된 차량을 말하고, "일시수출차량"이란 제25조에 따라 일시수출신고수리된 차량을 말한다.

6. "통관지세관장"이란 차량에 대하여 일시수입신고수리하거나 일시수출신고수리한 세관장을 말한다.

 
제4조(수출입시 의무사항) 차량을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려는 자 또는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차량에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국가식별 기호표를 부착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차량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차량의 일시수입 통관절차

 
제5조(신고인)  승용차등의 일시수입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일시 체류하는 자

2. 일시 수입하려는 승용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특수차량의 일시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수입하려는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1. 특수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여러 화주의 물품이 함께 적재된 경우 화주 중 1인)

2. 특수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5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지정차량의 일시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지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지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제5조의2(담보의 제공 등)  일시 수입하는 차량의 납세의무자는 수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보증단체가 세관장에게 제공한 담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수입차량의 납세의무자는 보증단체가 발행한 보증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출서류)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 2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2.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확인 서류 1부(보증단체가 제공한 담보인 경우 보증단체가 발행한 보증서)

3. 자동차보험가입증서 1부(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지정차량 및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는 제외)

4. 특수차량,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에 적재 화물이 있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신고(승인)서 사본 1부.

5. 승용차등 및 특수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 다만, 관할 시·도지사가 같은 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운행표의 발급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복합일관운송차량,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의 경우「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이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라 한다). 다만, 관할 시·도지사가 같은 규칙 제8조의6에 따라 세관장에게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고서 심사) 세관장은 차량 일시수입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일시수입신고된 차량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여부

2. 신고인이 제5조에 따라 일시수입하려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

3.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4. 제6조의 제출 서류 구비 및 제출 서류의 내용과 신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

5.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제8조(차량검사)  세관장은 차량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것을 확인한 후 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 및 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 등을 검사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차량검사 기준과 차체부분별 검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9조(재수출기간)  차량의 재수출기간은 세관장이 일시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일시 입국자의 체류 기간, 화물 수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일시 입국자가 입국 후 최초 출국하는 날이 세관장이 지정한 재수출기간의 만료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최초 출국하는 날까지를 재수출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인이나 보증단체는 1년의 범위(복합일관운송차량은 1개월 이내,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은 3개월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에서 세관장에게 일시수입차량의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승용차등의 경우 : 일시 입국자가 우리나라에 일시 체류하는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특수차량의 경우 : 수출입물품의 통관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3. 복합일관운송차량과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의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 또는 출항 등이 지연된 때

4. 재해, 화재, 사고 등 그 밖에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2항에 따라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재수출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연장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

2. 연장 사유와 연장신청기간 등을 기재한 사유서

3. 승용차등은 사증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등 여권의 관련 사실 기재란 사본

4. 연장신청기간을 포함하여 재발급된 담보(연장) 확인서

5. 연장신청기간을 포함하여 재발급된 자동차보험가입증서(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과 지정차량,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항에 따른 재수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해당 차량의 통관지 세관장이 아닌 경우 세관장은 연장신청 내용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받은 서류를 이송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 및 서류 이송을 받아 재수출기간 연장을 승인한 통관지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 내용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일시 입국자가 국내 체류 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재수출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재수출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일시수입신고수리)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신고서 심사와 제8조에 따른 차량검사가 완료되면, 제9조에 따라 재수출기간을 정하여 차량 일시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일시수입신고수리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차량 일시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 3의 수입신고수리인에 별표 4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1조(부분품 및 부속품 등)  세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차량의 예비 부분품, 부속품 및 비품 등이 일시수입차량과 함께 반입되는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일시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일시수입을 허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차량이 재수출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12조(보험가입)  일시수입 하려는 차량은 국내 운행 시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과 지정차량,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세관장은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가입대리점을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증단체의 담보제공 등)  세관장은 일시수입하는 차량의 재수출이행보증과 관련하여 보증단체에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장은 해당 세관에서 통관한 일시수입차량 중 재수출불이행차량의 비중을 고려하여 관세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보증단체의 담보제공액으로 결정하며, 이 결정은 매년 1회 이상 행한다.

 세관장이 보증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담보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담보제공액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증단체에 담보의 추가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추가담보를 보증단체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수입신고된 차량의 신고인에게 해당 차량 통관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일시수입차량의 사후관리

 
제14조(운행표 발급 및 취소 등)  세관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및 재발급, 발급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업무와 같은 규칙 제8조의6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 및 회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행표를 발급한 세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운행표의 취소·반납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규칙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해야 한다.

 운행표의 발급을 대행하는 세관장은 운행표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재수출이행 안내)  일시수입차량의 통관지 세관장은 제9조에 따른 재수출기간 도래 전에 신고인 또는 보증단체에 재수출이행 안내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수출이행 안내는 재수출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안내 방법 등은「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6조(재수출신고와 수리)  일시수입차량의 재수출신고는 일시수입신고를 수리한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차량을 반출하고자 하는 공·항만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하며, 제10조에 따라 발급받은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재수출신고를 접수받은 세관장은 심사 후 이를 수리하고 해당 내용을 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7조(보증단체 등에 의한 재수출)  재수출기간 내 재수출되지 않은 일시수입차량을 보증단체가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일시수입 신고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받아 신고인 명의로 일시수입신고를 수리한 통관지 세관장에게 재수출신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통관지 세관장은 해당 차량의 관세 등이 추징된 경우에만 재수출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제4장 재수출 미이행 차량에 대한 조치

 
제18조(관세 등의 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은 해당 차량의 납세의무자로부터 관세 등을 징수한다.

1. 일시수입 차량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영업행위 등 용도 외에 사용한 때

2. 일시수입 차량을 재수출기간 내 재수출하지 아니한 때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관세 등의 납부고지서는 신고인에게 송달하고,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송달 또는 공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차량에 대한 관세 등의 납부를 보증한 보증단체에도 통보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단체가 제공한 담보에서 해당 관세 등을 충당한다.

 
제19조(재수출 미이행 차량에 대한 구비서류 제출요청 등)  통관지 세관장이 일시수입차량에 대해 제18조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법 제226조제1항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통관지 세관장은 재수출기간 내 재수출되지 아니한 일시수입차량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운행을 정지하고 신규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20조(재수출 미이행 출국자에 대한 조치) 일시수입차량의 통관담당과장은 해당 차량을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의 명단을 매월 말 조사감시담당부서 또는 인천공항세관 여행자정보분석과에 통보하여 우범여행자로 지정·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제5장 차량의 일시수출 통관절차

 
제21조(신고요건) <삭 제>

 
제22조(신고인)  승용차등의 일시수출 신고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2.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승용차등을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 체약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다만, 가족 소유의 승용차등을 일시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 등록명의인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차량의 일시수출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출입하는 화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화주의 물품을 해당 특수차량에 함께 적재하여 수출입하게 할 수 있다.

1. 특수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여러 화주의 물품이 함께 적재된 경우 화주 중 1인)

2. 특수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복합일관운송차량의 일시수출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복합일관운송차량에 적재된 환적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법 제225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출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지정차량의 일시수출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지정차량에 적재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지정차량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제23조(제출서류)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 2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일시 반출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2. 특수차량,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및 지정차량에 적재 화물이 있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제23조의2(신고서 심사) 세관장은 차량 일시수출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일시수출신고된 차량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여부

2. 신고인이 제22조에 따라 일시수출하려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

3.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의 적정 작성 여부

4. 제23조의 제출 서류 구비 및 제출 서류의 내용과 신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

 
제23조의3(차량검사) 세관장은 일시수출하려는 차량에 대하여 제8조를 준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4조(재수입기간)  일시수출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세관장이 일시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일시 출국자의 체류 기간 및 화물 수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고인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장신청기간을 기재한 사유서를 재수입기간 만료 전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일시수출차량의 재수입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재수입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제9조제2항 각 호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 후 전자통관시스템에 재수입기간 연장 내용을 입력하고 재수입기간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재수입기간은 최초 일시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일시수출신고수리)  세관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신고서 심사와 제23조의3에 따른 차량검사가 완료되면, 제24조에 따라 재수입기간을 정하여 차량 일시수출신고를 수리하고 해당 일시수출신고수리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차량 일시수출신고수리 시 별표 5의 수출신고수리인에 별표 4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6조(재수입신고와 수리)  일시수출차량의 재수입신고는 일시수출신고수리한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차량을 재수입하고자 하는 공·항만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할 수 있으며, 제25조에 따라 발급받은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재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심사 후 이를 수리하고 해당 내용을 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27조(재수입기간 경과 차량 등의 처리)  제24조에 따른 재수입기간을 경과하여 반입된 일시수출차량은 제26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

 일시수출차량이 외국에서 가공·수리되어 반입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수입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일시수입차량의 통관지 세관장은 관세 등의 면제를 받고 차량을 일시 수입한 자가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 등 관계법령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제1항의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경우에는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해야 한다.

 
제29조(다른 고시 등에 따라 반입된 차량에 대한 적용) 협약 체약국 차량으로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입된 차량에 대하여도 제12조와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 통관지세관)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의 일시수출입통관지세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관으로 한다.

1. 인천세관

2. 평택세관

3. 군산세관

 
제3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5-24호, 2025. 5. 2.>
이 고시는 202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 개정 서식은 전산시스템 등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1 file1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hwpx
첨부파일2 file2 [별표 1]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hwpx
첨부파일3 file3 [전문]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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