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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5-05-20 오전 10:35:23 조회수 1419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81호, 2015.5.1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를 각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전단 중 "일정한"을 "5일 이상 10일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그 밖의"를 "및 그 밖의"로, "신청하는"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으로, "재발급할"을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재발급신청 및 재발급"을 "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으로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신청사유서
2. 정정발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나.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다.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의3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고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려는 때에는 관련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의3 중 "5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일정한"을 "5일 이상 10 일 이내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7조의2제6항 본문 중 "2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년간"을 "2년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로,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3년간"은 "2년간"으로"를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출자"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로, "경우로서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 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의 적용례) ①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6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제도 정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제도를 정비함.

나. 관세청장의 원산지확인서 인정 제도 신설(안 제6조의3제4항 및 제5항)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원산지확인서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할 수 있 도록 함.

다.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완화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안 제7조 및 제7조의2)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중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기간을 최근 5년간에서 최근 2년간으로 완화하고, 그 인증유효기간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기간을 각각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인증유효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는 사유로서 최근 5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최근 2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완화함.

라.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 개정(안 별표 6)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가 개정되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HS 2007에서 HS 2012로 전환됨에 따라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HS 2012 기준에 따라 재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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