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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고시
등록일 2015-06-29 오전 11:28:42 조회수 173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19호, 2015. 6. 3, 전부개정]

1. 행정규칙명
ㅇ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46호, '14.5.20.)

2. 개정 사유
□ 고시 내용 중 내부절차 사항을 분리하여 훈령으로 규정하고, 고시명을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개정
□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른 국무총리실 규제개선과제 건의사항을 고시에 반영
□ 「세관환급금 환급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및 지침에서 운영하던 민원사항을 고시에 상향 반영
□ 조문 일제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을 적용한 용어순화 등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내용
[1] 조문 일제정비(전문개정) 및 문구수정(「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적용)
ㅇ 가지형태 조문을 연번 조문 형식으로 전환하고 문장정비, 용어정비,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개정

[2] 양수인의 환급신청서류 명확화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제22조)
ㅇ 환급 양수자가 환급신청 시 환급신청서류에 환급금 양도 신청서 추가
ㅇ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제도가 도입되어 환급신청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3] 환급충당 신청 및 통지 서식 고시 반영(제23조)
ㅇ 환급충당 신청·통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세관환급금 환급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고시로 규정

[4]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절차 마련(제45조)
ㅇ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
ㅇ 세관장은 심사개시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심사대상자에게 통지

[5] '관세조사 결과'와 '과세전통지'를 구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제46조)
ㅇ 법 제118조에서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에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조사 결과 통지와 구분하여 별도로과세전통지하도록 규정(국무총리실 규제개선과제 개선의견)

[6]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 절차 마련(제49조)
ㅇ 관세법 제38조의2 및 제42조에 따라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면제 신청서를 제출
ㅇ 세관장은 20일 이내 면제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명으로 통지

5.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6. 시행일자 : 2015. 6. 3.

첨부파일1 file1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고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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