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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5-06-29 오전 11:29:31 조회수 1015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6.5.] [대통령령 제26305호, 2015.6.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수정통보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절차를 정비하며,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당(原糖)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절차 간소화(제12조)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수정된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개선(제15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먼저 서면조사를 하고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협정관세율표의 정비 등(별표 3의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태국이 원당에 대한 관세율을 0(零)퍼센트로 인하함에 따라,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당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0퍼센트)을 적용함.

◇ 제·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5.6.5.] [대통령령 제26305호, 2015.6.5.,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입자: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일정한"을 "20일 이내의"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 별표 6의4부터 별표 6의8까지 및 별표 7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6의 개정규정은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의 보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 별표 6의4부터 별표 6의8까지 및 별표 7의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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