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
---|---|---|---|
등록일 | 2015-06-29 오전 11:31:01 | 조회수 | 1161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5-21호, 2015.6.1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5-21호(2015.6.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6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195. 2015-21호('15.6.12) Not backed of refined copper foil; 3M Thermally Conductive Heat Spreading Tape; 9876-05DX 등 9건 / 228 196. 2015-21호('15.6.12) LCD MODULE(모델 : HSD 100PXN1 -A02) 등 3건 / 230 197. 2015-21호('15.6.12) Window Glass For Tablet PC; note 10 gray window; TW1000024C/ 231 |
|||
첨부파일1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hwp |
이전글 | 2015년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
다음글 | 7월 1일 시행 선편소포운임 우정사업부 고시 개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