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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시행 선편소포운임 우정사업부 고시 개정사항
등록일 2015-06-30 오후 12:54:33 조회수 180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정사업부 고시 개정에 따라 선편소포운임이 변경되어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세법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3항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2조(항공운송 운임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된 수입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물품은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을 적용한다.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 20만원 이하의 물품
2.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외화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3.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대체·수리·보수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5. 종전 수출물품이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기거나 계약조건과 달라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필름, 녹음테이프 및 이와 유사한 취재물품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8.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와 가족을 동반하고 6월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입국할 때 별송으로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9.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자와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6월 이상 체류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자(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입국하는 승무원을 제외한다)가 체류기간 중에 사용하던 물품 중 입국할 때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10. 항공기 이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제작지연, 기타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
11. 항공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소유인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 반입하는 기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 받은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한다. 이때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게기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며, 선편소포우편물요금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실제항공운임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물품은 선박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에 의한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며, 선박운임율표의 운임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제 항공운임을 적용한다.
 



첨부파일1 file1 선편소포운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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