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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등록일 2015-07-07 오후 3:25:27 조회수 114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5-68호, 2015.7.2]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설탕 향미, 착색제 첨가 1701.91-0000 2015.12.31
기타 1701.99-0000 2015.12.31
분산성 염료 중간체 - 3204.11-1000 2015.12.31
분산성 염료 - 3204.11-9000 2015.12.31
LPG 프로판 2711.12-0000 2015.12.31
부탄 2711.13-0000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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