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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5-07-07 오후 3:26:38 조회수 125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343호, 2015.6.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가스 및 유연탄 국제 가격의 하향 안정화 등에 따라 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와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을 종료하고,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17원에서 22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용도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경우에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 제·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물품"을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순발열양,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22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탄력세율의 과세대상 및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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