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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등록일 2015-07-07 오후 3:27:21 조회수 232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 배경
ㅇ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지침('14. 11 .5.)의 확대해석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 절차,
- (사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상 HS 등 변경 통보
② 원산지 증빙서류 오류가 아닌 수입신고 오류시 처리절차 및
- (사례)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 HS 및 세율 변경 등
③ 원산지 심사물품에 대한 오류발견시 원산지 증빙서류 보정요구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사례) 직접운송요건 충족서류 중 통과선하증권 등 제출(보정) 요구

1. 목적
□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에서 규정한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및 수입신고 오류 등이 있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업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적용범위
□ FTA 관세특례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후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정정되지 않은 물품
※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방법 시달」지침* (FTA집행기획담당관-2556, '14.11.5) 적용
* FTA 관세특례법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은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이 정정된 물품은 협정관세 재적용 불가

3.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의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가. 원산지증빙서류 수정신고 대상(법 제11조제2항, 규칙 제15조)
ㅇ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사람이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
나. 수정신고 주체
ㅇ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수입자
다. 수정신고 기간
ㅇ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물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원산지에 관한 조사)통지를 받기 전날까지
※ 동 기간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제24조제2항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라. 처리방법
(1)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정정신청(승인)
ㅇ 확인서류 : 수출자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서류
ㅇ 심사사항
- 수정신고 대상 여부
-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2)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38조의2(보정) 및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을 준용하여 처리

4. 원산지증빙서류 오류가 아닌 수입신고 또는 품목분류 오류 등의 경우 처리
가. 조건
ㅇ 가격변경 및 세번변경 등이 있어도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 경우
ㅇ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수리하고 배제되지 아니한 상태
(예시사례)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수리후 분석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신고한 세번과 이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신청하여 수리되었으나 수리 후 분석결과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세율은 같거나 다를 수 있음)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상 HS 미기재(필수기재사항이 아님)
나. 처리방법
(1)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승인)
ㅇ 확인서류 : 수리후 분석결과 통보서 등 입증서류
ㅇ 심사사항
-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제출서류 확인
- 세번변경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HS가 필수기재사항인지 여부, 또는 HS가 변경되어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 수정요건 심사대상임
(2)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38조의2(보정) 및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을 준용하여 처리

5. 원산지심사물품에 대한 오류 발견시 처리 방법
가. 세관장의 원산지 심사사항
(1) 원산지의 확인
(2) 협정관세의 적용
나. 세관장의 자료 제출 요구
ㅇ 상기 "5-가" 내용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처리방법
(1)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 심사를 하는 세관장은 상기사항 발생시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반드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정요구 기간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함(규칙 제16조제5항)
(나) 원산지증명서를 협정규정에 맞게 보정할 경우에는 협정세율 인정
(다)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협정규정에 맞게 미보정하거나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협정규정에 따라 협정세율을 배제하거나 검증의뢰
(2)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세율 인정

6. 시행일 : 이 지침은 공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7. 경과규정
ㅇ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수리되어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원산지증명서 보정요구 및 수입신고 오류에 따른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1 file1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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