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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5-07-24 오후 2:31:23 조회수 121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91호, 2015.7.1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국제경기연맹·각 국 경기연맹 또는 각 국 선수단이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 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가 그 수입 목적을 확인하는 물품

제77조의4를 제77조의5로 하고, 제7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4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2.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영 제245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24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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