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시행지침 개정 통보 | |||
---|---|---|---|
등록일 | 2015-08-12 오전 10:29:19 | 조회수 | 1418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시행지침」 개정(안) 요약
2. 주요 개정 내용 □ 지침명 변경 ㅇ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사전확인업무 시행지침 →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시행 지침 * 동 제도를 시범운영·개선 후 FTA특례법 시행규칙에 반영을 추진 중임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대상업체 확대 ㅇ 중소기업 ⇒ 재료 또는 최종물품생산자(기업유형 불문) □ FTA원산지 공인표시제 도입 ㅇ 복잡한 원산지 유통구조에서도 세관장 확인물품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물품 공인표시제'* 도입 * 세관장 확인물품에 대하여 FTA원산지 공인표시와 QR코드를 조합하여 세부정보(승인번호, 공급자, 품명, HS, 적용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포괄확인기간, 승인세관 등) 제공 □ 승인 번호체계 개선 : 17 → 12자리(세관 중복부호 삭제 등) ㅇ (현행) 세관부호(3) - 세관·과(5) - 연도(2)- 일련번호(7) ㅇ (개선) 세관부호(3) - 문서구분(Ⅰ)-연도(2)- 일련번호(6) □ 신청서와 심사결과서를 신청·승인서로 일원화* * 민원신청내역과 승인내역 파악이 용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신청서류 보관기간 기산일을 세관장 확인승인일자로 조정 ㅇ (현행) 해당 원산지확인서 포괄확인기간만료일로부터 5년 ㅇ (개선) 해당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 승인일*로부터 5년 * 원산지증빙서류는 작성한날부터 5년간 보관규정 준용 3. 시행일자 : 2015. 7. 27. |
|||
첨부파일1 |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시행지침 개정 통보.hwp |
이전글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다음글 |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고시 일부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