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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시행지침 개정 통보
등록일 2015-08-12 오전 10:29:19 조회수 141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시행지침」 개정(안) 요약

2. 주요 개정 내용
□ 지침명 변경
ㅇ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사전확인업무 시행지침 →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시행 지침
* 동 제도를 시범운영·개선 후 FTA특례법 시행규칙에 반영을 추진 중임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대상업체 확대
ㅇ 중소기업 ⇒ 재료 또는 최종물품생산자(기업유형 불문)

□ FTA원산지 공인표시제 도입
ㅇ 복잡한 원산지 유통구조에서도 세관장 확인물품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물품 공인표시제'* 도입
* 세관장 확인물품에 대하여 FTA원산지 공인표시와 QR코드를 조합하여 세부정보(승인번호, 공급자, 품명, HS, 적용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포괄확인기간, 승인세관 등) 제공

□ 승인 번호체계 개선 : 17 → 12자리(세관 중복부호 삭제 등)
ㅇ (현행) 세관부호(3) - 세관·과(5) - 연도(2)- 일련번호(7)
ㅇ (개선) 세관부호(3) - 문서구분(Ⅰ)-연도(2)- 일련번호(6)

□ 신청서와 심사결과서를 신청·승인서로 일원화*
* 민원신청내역과 승인내역 파악이 용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신청서류 보관기간 기산일을 세관장 확인승인일자로 조정
ㅇ (현행) 해당 원산지확인서 포괄확인기간만료일로부터 5년
ㅇ (개선) 해당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 승인일*로부터 5년
* 원산지증빙서류는 작성한날부터 5년간 보관규정 준용

3. 시행일자 : 2015. 7. 27.

첨부파일1 file1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시행지침 개정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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