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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5-08-12 오전 10:32:58 조회수 110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5-28호, 2015.7.2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5-28호,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7월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198. 2015-28호('15.7.29) ITO글래스(터치패널용) / 232
199. 2015-28호('15.7.29) Control panels; Q03UDECPU; JAPAN / 233
200. 2015-28호('15.7.29) OLED; LUMINANCEBIN31-33 / 234
201. 2015-28호('15.7.29) FAW-TJ FRONT TONE WHEEL; 한국 등 2건/ 235
202. 2015-28호('15.7.29) Vibe Trainer : Power Plus 등 2건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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