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5-28호, 2015.7.2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5-28호,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7월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198. 2015-28호('15.7.29) ITO글래스(터치패널용) / 232 199. 2015-28호('15.7.29) Control panels; Q03UDECPU; JAPAN / 233 200. 2015-28호('15.7.29) OLED; LUMINANCEBIN31-33 / 234 201. 2015-28호('15.7.29) FAW-TJ FRONT TONE WHEEL; 한국 등 2건/ 235 202. 2015-28호('15.7.29) Vibe Trainer : Power Plus 등 2건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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