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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고시
등록일 2014-12-19 오전 10:02:51 조회수 161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120호, 2014.12.18]

1.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51호, '13.6.14)

2. 개정사유
□ 법령 위임사항인 수입지세관외 세관의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이 가능한 재수출면세물품 지정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 수입지세관외 세관의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대상물품 신설(제6조의2): "수출입물품의 포장 용기"
ㅇ 관세법 시행령 제114조 단서는 관세청장이 정한 재수출면세물품에 대해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 연장승인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관세법 시행령]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ㅇ 반복 사용되는 '수출입물품의 포장용기'는 형상변경이 없고 우범성도 현저히 낮아 별도 물품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 민원인이 최초 수입지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
* 평택세관 재수출기간 연장 우편접수건 : '12년(430건), '13년(606건)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14. 12. 19.

첨부파일1 file1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201412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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