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
---|---|---|---|
등록일 | 2015-10-28 오전 9:22:32 | 조회수 | 1384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개정요약서
[관세청고시 제2015-34호, 2015.9.2] □ 행정규칙명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70호, '14. 5. 20.) < ※개정경과 > 입안(5.1) ⇨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5.8) ⇨ 자체 규제심사 (규제법무)(5.8) ⇨ 행정예고(5.27)[20일] ⇨ 총리실 규제심사(6.24)[비중요규제] ⇨ 관보게재 의뢰(예정) ⇨ 시행('14.8.) □ 개정사유 ㅇ 관세법령 개정, 청 규제개혁 추진과제 개선 반영, 관세행정 규칙 정비방안 연구용역 결과 반영에 따른 조항 및 문구수정 정비 □ 주요 개정 내역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5항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40%, 반복적으로 자진신고 하지 않는 경우 60% 가산세 부과 개정('15.1.1) 「고시」 제6조(신고대상물품) 제2항 <종 전>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30% 가산세 부과 <개 정>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40% 또는 60% 가산세 부과 ㅇ「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제2항 휴대품 관세면제 한도 미화 600달러 이하 상향 개정('14.9.5) 「고시」 제6조(신고대상물품) 제1항 제1호 <종 전> US$ 400을 초과하는 물품 <개 정>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고시」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제1항, 제2항 <종 전> 여행자 1명당 US$ 400 면제 <개 정> 여행자 1명당 미화 600달러 면제 「고시」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제4항 <종 전> 쿠리어 1명당 면제금액을 US$ 100이하 <개 정> 쿠리어 1명당 면제금액을 미화 150달러 이하 「고시」 제25조(세액의 계산) <종 전> US$ 400을 공제한 후 <개 정> 미화 600 달러를 공제한 후 「고시」 제42조(면세 및 과세통관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 <종 전> 항공기 승무원 해외 취득가격 US$ 100 이하 <개 정> 항공기 승무원 해외 취득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다만, 주류의 면세횟수는 3개월에 1회로 제한(단서조항 신설) 「고시」 제42조(면세 및 과세통관 범위) 제1항 제2호 나목 <종 전> 가. 1회 항행 1개월 미만~US$ 60이하~ 나. 1회 항행 1개월 이상~ US$ 120이하~ 다. 1회 항행 3개월 이상~US$ 180이하~ <개 정> 1) 1회 항행 1개월 미만~미화 90달러 이하~ 2) 1회 항행 1개월 이상~ 미화 180달러 이하~ 3) 1회 항행 3개월 이상~미화 270달러 이하~ [규제개혁 개선과제 채택 사항 반영] 「고시」 제10조(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제4항 제2호 <신 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 여행자의 인솔자 「고시」 제47조(반송신청) 제1항 제3호 <종 전>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승선권 <개 정>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승무원의 경우 비행증명서 또는 출입국 선원자격 심사 서류 등 제출로 갈음한다) 「고시」 제49조(반송방법) 제4호 <신 설> 4호. EMS 반송 : 여행자가 세관에 반송을 의뢰하고,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반송하는 방법 [외국환 반출입 신고 감사결과 업무처리 지침 반영] 「고시」 제64조(신고대상) 제1항 제3호 <신 설> 3.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이외에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기 타] ㅇ 조번호 형식 개정(제1-1조→제1조), 법률용어 개선(장애자→장애인) 등 ㅇ 승무원 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 조항 신설(고시 제46조) 등 □ 개정안 : "붙임" □ 규제대상 여부 : "규제심사 완료(비규제)" □ 시행일자(예정) : 2015년 9월 2일. |
|||
첨부파일1 | 여행자고시개정요약_최종.hwp |
이전글 | 관세법[법률 제12847호, 2014.12.23., 일부개정] |
---|---|
다음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