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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5-10-28 오전 9:23:04 조회수 90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15.9.7.] [대통령령 제26507호, 2015.9.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자동차와 전기냉방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녹용·로열젤리와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70에서 1천분의 49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인하하고,
물가상승 및 국민 소득수준 향상 등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을 보석·귀금속 등에 대해서는 1개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고급가구에 대해서는 1조(組)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에서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507호, 2015.9.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49
2.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8. 별표 1 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4조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200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800만원"을 "1,500만원"으로,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8월 27일 이후 판매장에서 판매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5년 8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5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15년 8월 26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2015년 8월 27일 당시 보유하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하치장·직매장·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15년 10월 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으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기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8월 26일 이전 판매장에서 판매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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