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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5-10-28 오전 9:23:36 조회수 91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516호, 2015.9.9]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 55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고급 가방 /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다. 녹용 / 41
라. 방향용 화장품, 로열젤리 / 27
마.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27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8월 26일 이전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5년 8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5년 10월 25일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용 및 전기냉방기 등의 개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간이세율을 녹용의 경우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41로, 전기냉방기 등의 경우 100분의 27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인하하고, 보석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 시 100분의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현행 185만 2천원에서 46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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