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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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28 오전 9:24:10 | 조회수 | 911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중 일부개정
[관세청훈령 제1774, 2015.9.8] 1. 행정규칙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39호, `15.6.8) 2. 개정사유 ㅇ 현장심사중에도 공인신청 정정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공인심사 中 전기간에 정정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업무 효율화 필요 * (현행) 서류심사 종료전까지 공인신청의 정정 가능 ㅇ AEO 심의위원회 상정건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한 심의품질 제고 필요 * (회당 상정건수) : (09년)12건 → (11)31 → (14)52 → (15.6)74 3. 주요 개정내용 ㅇ 공인신청사항의 정정을 서류심사 종료전에서 공인심사 全기간동안 가능토록 개정(§20①) ㅇ AEO심의위원회 기능중 종합심사후 등급 유지 등은 실무위원회에 업무 위임 및 실무위원회 위상 격상(위원장:과장→국장)(§40)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 : '15. 9. 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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