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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등록일 2015-10-28 오전 9:25:17 조회수 105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 2015. 9. 21. 관세청고시 제2015-3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목 적
ㅇ 농림축수산물 생산자인 농어민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활용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 근 거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

□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서식1~5) 및 품목(별표1)
ㅇ 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 15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ㅇ 서류명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 서식1
②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 서식2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 서식3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 서식4
⑤ 물김 수매확인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 서식5

□ 행정사항
ㅇ 시행일자 : 2015. 9. 21.
ㅇ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1 file1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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