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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등록일 2015-10-28 오전 9:28:48 조회수 116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5-374호, 2015.9.30]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4호, '14.7.1)

2. 개정사유
□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무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자 상거래 물품에 대한 간소화된 수출신고 절차 마련
□ 수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업체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고절차 간소화
ㅇ 다량의 전자상거래 판매물품을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출 신고 항목을 축소(37개 → 33개)
* 수출종류, 물품소재지, 원산지, 포장개수 등 4개 수출신고 항목 제외
ㅇ 관세환급 대상 및 요건대상 건을 제외한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시 6단위 HS코드 기재 허용(10단위 → 6단위)

□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방식의 서비스 확대
ㅇ 영문수출신고필증 발급시 세관 방문을 통한 서류제출없이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에서 신청 및 발급토록 개선
ㅇ 송품장 방식의 간이수출 신고시 현행 서류 방식에서 전자문서 목록으로 제출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및 영문 수출통관증명서 발급 세관 확대
ㅇ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및 영문 수출통관증명서 발급을 관할지세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
* 종전 지침(`14.11월)에 의해 운영되던 사항을 명확히 규정

□ 규제개혁 개선과제 반영
ㅇ "물품상태" 부호 추가 : 'M'(신품과 중고품 혼재시)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15년 9월 30일

첨부파일1 file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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