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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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28 오전 9:29:19 | 조회수 | 997 |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입신고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안내
[관세청공지, 2015.10.8] 다음과 같이 품목번호 HSK NO. 5105의 수출입요령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하여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추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 : 즉시(2015년 10월 07일) 나. 변경 내용: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다. 관련 세번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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