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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안내
등록일 2015-10-28 오전 9:29:19 조회수 99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입신고서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안내
[관세청공지, 2015.10.8]

다음과 같이 품목번호 HSK NO. 5105의 수출입요령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하여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추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 : 즉시(2015년 10월 07일)
나. 변경 내용: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세번 추가
다. 관련 세번 및 정보
세번 한글품명 관련법령 법령부호
5105.10-0000 카드한 양모 가축전염병예방법 13
5105.3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13
5105.39-0000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13
5105.40-0000 동물의 거친털[카드하거나 코움한것으로 한정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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