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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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2-19 오전 10:03:46 | 조회수 | 1313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관세청고시 제2014-122호, 2014.12.19] 1. 행정규칙명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72호, `14.05.20) 2. 개정사유 □ 자율관리 보세구역 자율점검제도 도입 및 보수작업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 등 규제개선을 통한 수출입물류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보수작업절차 간소화* 대상에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에 따른 표시작업도 포함하여 확대(제7조) * (현행)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표시작업의 경우 보수작업 신청(승인) 절차 생략 허용 □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정기감사 방식*을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관리가 적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를 생략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와 업체 부담 완화(제10조) * (현행) 세관에서 업체별로 정기감사(연 1회 7일 이내)를 실지(방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업체 부담 가중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해당없음 6. 시행일(예정) : 2014.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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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2014121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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