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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일괄개정 안내
등록일 2015-10-28 오전 9:29:40 조회수 100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청고시 일괄개정 안내

1. 개정 고시명
ㅇ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121호)
ㅇ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50호)
ㅇ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19호)
ㅇ 「납세자권리헌장」 (관세청고시 제2012-24호)
ㅇ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25호)
ㅇ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2-30호)
ㅇ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127호)
ㅇ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91호)
ㅇ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75호)
ㅇ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8호)
ㅇ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125호)
ㅇ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30호)

2. 개정 사유
ㅇ 새 우편번호 시행('15. 8. 1.), A.T.A.협약 변경('15. 7. 1.),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15. 6. 3.), 훈령 일제정비('15. 8. 18.)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행정규칙 일몰제 대상 일몰기한 설정 등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ㅇ 새 우편번호 형식에 맞추어 별표·별지 등 수정
- 기존 6자리(○○○-○○○) → 5자리(○○○○○)

ㅇ 훈령 일제정비에 따른 후속조치
- 훈령 제명 변경 및 인용조항 수정사항 반영
(예시)「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

ㅇ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
- 「납세자권리헌장」 등 재검토기한 재설정,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몰기한 신설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개선사항 반영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4항단서 중 상위법령 위반사항 삭제

ㅇ 기타 조약 및 고시·훈령 개정사항 반영
- A.T.A.까르네 보증을 위한 국제조직 명칭 변경(IBCC → ICC WCF) 및 A.T.A.협약 가입국 확대(63개국 → 75개국) 반영('15. 7. 1.)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15. 6. 3.)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15. 9. 2.) 전부개정,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신설('15. 6. 3.)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 등

ㅇ 용어·문장 정비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4.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5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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