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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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28 오전 9:31:59 | 조회수 | 1465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5-52호, 2015.10.23]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5-33호, '15.9.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5-52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10월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211. 2015-52호('15.10.23) Parts of apparel of rabbit's furskin; RABBIT SKIN PLATE (LINER PLATE); PR.CHNA / 248 212. 2015-52호('15.10.23)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C20040.01); 45 1443 FRI Gingiva Former D 3.8/GH 3 / 249 213. 2015-52호('15.10.23) Goon baby disposal diaper ; for boy 등 16건 / 250 214. 2015-52호('15.10.23) Cell Tester(모델:DKSCT-180) 등 3건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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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15102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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