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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5-10-28 오전 9:32:57 조회수 148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청고시 제2015-50호, 2015.10.14]

1. 행정규칙명
ㅇ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4-88호, 2014.7.31.)

2. 개정 취지
□ 관세평가 제4방법 적용 절차 개선을 통해 납세자와 세관간 조세마찰 최소화
□ 특수관계 거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비용 및 소요시간 절감을 위한 Easy-ACVA제도 신설
□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해외직접구매 활성화를 위한 과세운임 적용 체계 개선
□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과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납세자 참여 확대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1] 관세평가 제4방법 적용 관련 동종·동류비율 산출절차 개선
ㅇ 제4방법 적용을 위한 동종·동류비율 산출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제4방법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제25조)
ㅇ 비교대상업체 선정 곤란 등 동종·동류비율 산출이 어려운 경우 산출방법을 구체화하고 필요시 관세평가협의회를 거치도록 하여 비교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제26조)
ㅇ 동종·동류비율 산출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규정(제27조)

[2]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제도(ACVA) 개선
ㅇ 중소기업의 ACV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한 Easy-ACVA 제도 신설(제61조, 제64조)
ㅇ 관세 ACVA와 국세 APA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제37조의2) 사항의 시행을 위한 절차 규정(제61조)
ㅇ ACVA 이행관리를 위한 연례보고서 제출자료 명확화 등(제65조)

[3]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3KG이하 특급탁송화물 운임 현실화
ㅇ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3KG이하 특급탁송화물의 과세운임표를 30%인하 적용하여 소비자 세금 부담 경감(별표1)

[4] 기타 관세평가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ㅇ 확정가격 신고기간 일괄 연장신청 제도 마련 및 확정가산율(공제율) 산출신청 절차 및 서식 규정(제51조)
ㅇ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 서식·절차 규정(제58조)
ㅇ 기타 특수관계 거래가격 영향 판단시 비교대상범위 확대(제19조), 가산율 또는 공제율 산정절차 보완(제52조) 등

4. 개정 전문 및 신·구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시행일(예정) : 2015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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