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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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2-19 오전 10:04:24 | 조회수 | 1238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119호, 2014.12.12] Ⅰ. 고시명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79호 `14.7.1) Ⅱ. 개정사유 ㅇ 한·호주 FTA협정 발효(12.12)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신규 지정 Ⅲ. 주요 개정내용 □ 한·호주 FTA협정 발효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신규 지정 ㅇ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대상물품(별표1의 가) 신규 지정 - 유장, 변성유장, 감자, 완두, 녹두, 카세인 등 100개 품목 ㅇ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물품(별표1의 나) 신규 지정 -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잉크젯방식 인쇄기 등 7개 품목 Ⅳ.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Ⅴ. 시행일 : 2014.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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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2014123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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