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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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1-18 오전 9:10:16 | 조회수 | 1130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55호, 2015.11.16] 1. 행정규칙명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9호, 2014. 8. 1.) 2. 개정 사유 □ 고시 미반영 사항 및 규제개혁과제 채택내용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가족 동반의 인정범위 명확화(제2조) ㅇ 전년도 고시개정 당시 이사자 동반가족의 인정범위가 누락되어 구 고시(제2013-41호)의 정의를 재반영 □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제4조)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대한 고시 ㅇ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이사자의 거주이전이 불가피한 때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사물품으로 인정 □ 이사물품 자동차 과세가격 결정기준 개선(제7조) ㅇ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맞추어 이사물품 자동차 과세가격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규정 개선 ㅇ (현행) 등록일부터 입국일까지의 가치감소분을 공제 ㅇ (개정)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가치감소분을 공제 4. 시행일자 : 2015.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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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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