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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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1-18 오전 9:11:01 | 조회수 | 1610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7호, 2015.1.30.) 2. 개정 사유 □ 글자크기 신축적용 가이드라인(안) 의견조회 결과 반영 □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표시 8포인트 글자크기 적용대상 축소 완화(제4조) ㅇ (기존) 원산지표시대상 공산품과 농수산품에 일괄 적용 ㅇ (개선) 공산품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농수산품은 규정 유지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정비(제18조) ㅇ 고시와 지침에 각각 규정된 고발·송치관련 조문을 고시로 일원화 - 「원산지표시 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의 고발 규정(제6조) 삭제 ㅇ 허위표시 외의 중요 위반행위(손상·변경, 오인표시)에 대하여도 벌칙 적용 강화(국회 지적에 따른 고발기준 조정) □ 「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1.9.) 사항 반영 ㅇ 철근 및 합금강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추가(별표 2) - (철근 등) HS 7214,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1ton 기준) - (합금강류) HS 7225 7226 7228, 현품에 예외적인 표시 허용 □ 「관세법시행령」원산지확인위원회(제236조의4) 개정사항 반영 등(제52조) ㅇ 위원확대(10인 이하 → 20명 이상 30명 이하) 개정사항('15.2.6) 반영 ㅇ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방지를 위한 사전진단 실시 및 서약서 징구 ㅇ「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해촉기준' 반영 4. 시행일자 : 2015.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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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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