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513호, 2015.11.10]
1. 개정취지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품목 재분류 사항과 전기용품 군별 세부안전기준 등을 반영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의 위해(危害)수준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일부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일부를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품목을 재분류 함
나.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별표 7]에서 규정한 세부안전적용기준 중 LED 조명제품, 전동공구, 전기차 충전기, 충전지에 대한 기준을 제품개발동향, 안전기준 개정 등을 반영하여 개선함
다. 상업용 냉장·냉동기기와 상업용 전기후드 및 펠릿스토브 등 3종의 안전인증 품목이 해당 안전 기준이 없어 유사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자동 창문 구동장치가 설치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표준과 일치화된 4종의 국가표준(KS)을 안전기준으로 도입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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