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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등록일 2015-11-30 오전 9:00:54 조회수 935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관세청공고, 2015.11.27]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103호, 2014.11.20.)

2. 개정 취지
□ 관세청 규제개혁 과제 반영
ㅇ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국제우편물" 직접운송 예외 인정 입증 서류
ㅇ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 반영

□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 반영
ㅇ 원산지관리사 출제·선정위원 지정요건 완화 및 조문오류 수정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에 따른 해당 조문 정리

3. 주요 개정내용
□ 국제우편물의 FTA 직접운송 원칙 입증요건 완화(제37조)
ㅇ 선하증권 또는 세관통제 입증서류 확보가 어려운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만국우편협약」규정 등에 의거 "주소기표지"로 인정
* 수출국 우정당국이 발행하는 우편물에 대한 화물운송장으로서 물품내역, 송수하인 정보 기재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 반영(제39조의2 신설)
ㅇ 중소협력업체가 작성·제공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하여 중간재 또는 최종제품을 공급받는 수출자 등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생산원가 등 영업비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여 FTA 활용에 애로
ㅇ 이와같은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공신력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2014.11.1부터 지침으로 운영중인 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

□ 원산지관리사 출제·선정위원 지정요건 완화 등
ㅇ 해당분야 학위소지자 및 실무경력자 확보(별표4)
현행 : 박사학위 소지자
개선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신 설>
관련업무 10년이상 근무한 자
ㅇ 조문 오류 수정
- 원산지관리사 응시요건 '기본교육이수' 조문 삭제(별표4)
- 별지 서식에 기재된 조문 번호 오류 정정(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

□ 기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출서류 보정기간 삭제 등 조문 정리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출서류 보정기간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제11조③) 등 기타 조문오류 사항 수정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5. 12.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 담 당 자 : 이승필사무관(☎042-481-3211)
□ 제출기한 : 2015. 12. 15.
□ 제출방법 : E-mail(gogureo@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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