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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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1-30 오전 9:01:33 | 조회수 | 1092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669호, 2015.11.26]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 55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다.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고급 가방 /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라. 녹용 / 41 마. 방향용 화장품, 로열젤리 / 27 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급 시계 등의 간이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급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의 하향 조정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 시 100분의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현행 463만원에서 185만 2천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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