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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5-11-30 오전 9:02:25 조회수 111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668호, 2015.11.2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2.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3)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급 시계 등의 기준가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세물품들의 제품 가격이 인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급 시계 등에 대하여는 1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에 대하여는 1조(組)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천만원에서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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