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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5-12-02 오후 4:15:08 조회수 1905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513호, 2015.12.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또는 이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국제경기연맹·국제장애인경기연맹·각국 올림픽위원회·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3.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주관방송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서 사용할 방송용 기자재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4.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후원업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제45조제2항제1호 중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을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로 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과 나목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100달러"를 "150달러"로 한다.

별표 1 중 연번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 3
HS : 8479.89 / 9031.80
품명 :  열진동복합시험기(Thermal & Vibration Tester) 또는 전자기식 진동시험기
규격 : 사인(Sine) 또는 랜덤(Random) 진동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2 중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통관목록을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79조의 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 제하고,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의 개선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소액물품 면세한도 기준금액 과 탁송품 특별통관 기준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여 일치시키며, 중소·중견제조업체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관련 물품의 관세 감면율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관세 감면 대상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와 관련된 특정물품의 관세면제규정을 정비(안 제43조)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 등과 관련된 특정물품의 관세를 면제하고,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종료된 행사와 관련된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규정을 삭제함.

나. 소액물품 면세한도와 탁송품 특별통관 기준 조정(안 제45조, 제79조의2)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기준이 되는 총과세가격 15만원과, 탁송품의 특별통관이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를 각각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조정하여 일치시킴.

다.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규정 정비(안 제46조 및 안 별표 2의4)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율 30%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 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중견제조업체에 대한 관세 감면율 50%의 적용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한편, 현행 관세 감면 대상 62개 품목 중 12개를 제외하고, 9개를 추가하여 총 59개를 관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함.

라. 이사물품 중 보석 등 면세기준금액의 상향조정(안 제48조)
이사물품 중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등 물품의 면세기준금액을 각각 현행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별소비세 면세기준과 일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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