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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록일 2015-12-11 오후 4:42:54 조회수 106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213호, 2015.12.11]

1. 제정 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285호, 2012. 5. 25.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15년 5월 24일 만료함에 따라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의 재발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과 대상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관세율표 번호 : 제3920.62호, 제3920.69호)임
나. 적용 기간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부과 대상 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 : 044-215-8073, e-mail : kwakgb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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