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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5-12-11 오후 4:43:25 조회수 104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692호, 2015.12.10]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1005.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5.90 기타 1. 사료용 0% / 830만 메트릭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관세율표번호 1005.90란의 한계수량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2015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해당 한계수량인 800만 메트릭톤의 범위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배합사료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사료용 옥수수의 한계수량을 기존의 800만 메트릭톤에서 830만 메트릭톤으로 증량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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