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Assembled in 국가명” 등 원산지표시의 처리 방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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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16 오전 9:20:01 | 조회수 | 3757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입물품에 “Assembled in 국가명” 등 원산지표시의 처리 방향 안내 (특수통관과-4382, 2015.12.2)
1. ’15. 1. 9일자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13호)에서는 기존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Assembled in 국명”, “Brewed in 국명”, “Distilled in 국명” 표시방법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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