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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Assembled in 국가명” 등 원산지표시의 처리 방향 안내
등록일 2015-12-16 오전 9:20:01 조회수 375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입물품에 “Assembled in 국가명등 원산지표시의 처리 방향 안내

(특수통관과-4382, 2015.12.2)
담당자 :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세행정관 박양욱

 

  1. ’15. 1. 9일자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13)에서는 기존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Assembled in 국명”, “Brewed in 국명”, “Distilled in 국명표시방법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제5: “Brewed in 국명또는 “Distilled in 국명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등에서의 국명이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삭제)


  2. 위 삭제 규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문의 결과, 무역거래 환경변화에 있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관세청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할 목적으로 삭제하였다는 답변인 바, 향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위 표시방식의 허용 여부가 명확히 반영되기 전까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삭제되기 전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적정표시로 허용코자 하오니 통관 및 사후단속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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