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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수출통관증명서 전자발급 업무지침
등록일 2015-12-16 오전 9:21:03 조회수 145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영문수출통관증명서 발급 관련 세관방문없이 전자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편의 제공(수출고시 제22조 제6)

 

 

* 종전 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영문수출통관증명서 발급받는 프로세스와 병행

 

전자발급 업무 프로세스

[민원인] 유니패스(portal.customs.go.kr)에서 영문수출통관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민원인] 신청건 접수(처리세관 선택)

* 유니패스시스템상 신청건에 대해 해당세관 민원담당 연락처 안내

 

[세관] 신청건의 영문표기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 내용수정 후 승인, 기각 처리

  수출통관 >> 신고서처리 >> 기타관리 >> 영문수출통관증명서(BBMO111)

  

[민원인] 승인완료 건에 대해 고지서를 출력하여 인지대 납부

[민원인] 수납 완료시 전자발급(출력)

 

시행일자 : `15.12.2()



첨부파일1 file1 (지시2)(공문첨부) 영문수출통관증명서 전자발급 운영지침(15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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