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수출통관증명서 전자발급 업무지침 | |||
---|---|---|---|
등록일 | 2015-12-16 오전 9:21:03 | 조회수 | 1456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 배 경 ㅇ 영문수출통관증명서 발급 관련 세관방문없이 전자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편의 제공(수출고시 제22조 제6항) * 종전 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영문수출통관증명서 발급받는 프로세스와 병행 □ 전자발급 업무 프로세스 ① [민원인] 유니패스(portal.customs.go.kr)에서 영문수출통관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② [민원인] 신청건 접수(처리세관 선택) * 유니패스시스템상 신청건에 대해 해당세관 민원담당 연락처 안내 ③ [세관] 신청건의 영문표기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내용수정 후 승인, 기각 처리 ☞ 수출통관 >> 신고서처리 >> 기타관리 >> 영문수출통관증명서(BBMO111) ④ [민원인] 승인완료 건에 대해 고지서를 출력하여 인지대 납부 ⑤ [민원인] 수납 완료시 전자발급(출력) □ 시행일자 : `15.12.2(수) |
|||
첨부파일1 | (지시2)(공문첨부) 영문수출통관증명서 전자발급 운영지침(151201).hwp |
이전글 | 수입물품에 “Assembled in 국가명” 등 원산지표시의 처리 방향 안내 |
---|---|
다음글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