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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등록일 2015-12-16 오전 9:24:50 조회수 125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1. 행정규칙명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97, 2014.9.12)

 

2. 개정사유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활성화를 통한 물류촉진과 수출증대를 위해 간소화된 물품 반출입 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

 

외경기 악화에 따라 보세공장에 대한 보세작업 편의제고수출 경쟁력 지속강화국내 제조산업 보호 지원

 

훈령 일제정비 등 법령 개정 사항 및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개선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제조기능과 복합물류기능을 수행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간소화된 물품 반출입 절차를 적용(13, 30)

 

보세공장간에 원재료 등 물품을 반출입 시에는 물품 반출입 시스템(전산 자동수리 포함)을 통해 간이하게 보세운송신고

 

훈령 일제정비에 따른 후속조치(18, 40)

- 훈령 제명 변경 및 인용조항 수정사항 반영

 

(예시)수입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 「수입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외국물품 혼용작업 신청 시 소요원재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정정이 가능하도록 절차 마련(21)

 

타보세공장 등에서 일시 보세작업 재해 기타 부득이한 상황 발생한 경우 보세작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24)

 

내국작업을 일괄로 허가 받은 경우 내국작업 종료 전이라도 보세공장 외로 반출하고 내국작업 종료 신고 시 반출내역을 사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26)

 

해외경기 악화 등에 따라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36)

 

- 일시적 내수비중이 증가할 수 있어 지정기준에 수출비중(50% 이상) 뿐만 아니라 수출금액(미화 1천만 달러 이상)도 포함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또는 기술적 문제로 기업자원관리(ERP) 시스템 등에 세관전용화면 제공이 어려운 경우 열람권한 제공으로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완화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개선사항 반영(46)

 

4.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예정) : '15. 12. 10.



첨부파일1 file1 (고시1-4)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개정전문.hwp
첨부파일2 file2 (고시1-3)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개정요약서.hwp
첨부파일3 file3 (고시1-2)보세공장고시운영에관한고시+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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