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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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16 오전 9:24:50 | 조회수 | 1256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1. 행정규칙명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97호, 2014.9.12) 2. 개정사유 ○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활성화를 통한 물류촉진과 수출증대를 위해 간소화된 물품 반출입 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 ○ 해외경기 악화에 따라 보세공장에 대한 보세작업 편의제고로 수출 경쟁력 지속강화와 국내 제조산업 보호 지원 ○ 훈령 일제정비 등 법령 개정 사항 및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개선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제조기능과 복합물류기능을 수행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도 간소화된 물품 반출입 절차*를 적용(제13조, 제30조) * 보세공장간에 원재료 등 물품을 반출입 시에는 물품 반출입 시스템(전산 자동수리 포함)을 통해 간이하게 보세운송신고 ○ 훈령 일제정비에 따른 후속조치(제18조, 제40조) - 훈령 제명 변경 및 인용조항 수정사항 반영 * (예시)「수입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신청 시 소요원재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정정이 가능하도록 절차 마련(제21조) ○ 타보세공장 등에서 일시 보세작업 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세작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24조) ○ 내국작업을 일괄로 허가 받은 경우 내국작업 종료 전이라도 보세공장 외로 반출하고 내국작업 종료 신고 시 반출내역을 사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제26조) ○ 해외경기 악화 등에 따라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제36조) - 일시적 내수비중이 증가할 수 있어 지정기준에 수출비중(50% 이상) 뿐만 아니라 수출금액(미화 1천만 달러 이상)도 포함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또는 기술적 문제로 기업자원관리(ERP) 시스템 등에 세관전용화면 제공이 어려운 경우 열람권한 제공으로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완화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개선사항 반영(제46조) 4.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예정) : '15.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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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고시1-4)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개정전문.hwp | ||
첨부파일2 | (고시1-3)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개정요약서.hwp | ||
첨부파일3 | (고시1-2)보세공장고시운영에관한고시+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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