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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등록일 2015-12-16 오전 9:29:50 조회수 979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9호, 2015.12.1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로"를 "경우로서"로, "있는 경우"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된 원재료에 제1호 각 목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출용원재료(수입된 원재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관세율 변동
나. 수입가격 변동
다.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2.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수출용원재료가 되는 경우로서 각 원재료가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과 국내공급 물품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3조제1항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에게는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제23조의3(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금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수출용원재료(제12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환급금 또는 증명세액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대상기간을 연장하고, 과다 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 물량 등을 관세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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