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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등록일 2015-12-16 오전 9:31:20 조회수 1589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6호, 2015.12.15]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때"를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은"을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중소사업자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납부유예 기간 및 그 밖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제8조에 따른 사업 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경우"를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및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한 중소사업자가 2016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여 법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 함 (제46조제1항).
나.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납부하던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 등을 신고할 때 납부가 유예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2 신설).
다.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5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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