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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등록일 2015-12-16 오전 9:33:03 조회수 2359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48호, 2015.12.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 재심사 결과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제5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품목분류 재심사를 거쳐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86조제5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87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목분류 변경 내용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목분류 변경 및 변경의 재심사 결과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7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불복 신청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하목록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갱신된 등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55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은 자의 해당 공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통고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범칙행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반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허용하며,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항적하목록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하고,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설하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중요사항을 법령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42조제3항 신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해당 관세액의 20퍼센트(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및 연체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함.

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의 귀책으로 품목분류 변경 시 해당 신청인에 대한 소급적용 근거 마련(제86조제5항제2호가목 신설)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이미 통관한 해당 신청인의 물품에 대해서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 취소요건 신설(제89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은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 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없고, 지정받은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신설(제106조의2 신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

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확대(제116조의2제1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체납관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

바. 서류열람권과 의견진술권을 처분청에도 동등하게 부여(제130조)

사.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 확대(제135조제2항 단서 신설)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하목록 제출 대상자에 탁송품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추가함.

아. 보세사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면서, 전형 응시가 제한되는 기간을 5년으로 연장(제165조제4항 신설)

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제176조의3 신설)

차.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제222조제5항 단서 신설)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갱신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5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함.

카. 통관보류 사유 추가 및 법령화(제237조)
현행 관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통관보류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타.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 신설(제237조 및 제246조의3 신설)
통관보류 사유에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관세청이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파. 고위험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요건 추가(제243조제4항 신설)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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