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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등록일 2015-12-16 오전 9:33:41 조회수 115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47호, 2015.12.15]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나목 중 "녹용 및 로열젤리"를 "로열젤리"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3)을 삭제한다.
제1조제3항제1호 중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을 "경마장 :"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제1조제3항제2호 중 "경륜장(競輪場, 장외매장을 포함한다)·경정장(競艇場,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을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판매,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를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호"를 각각 "제2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1호, 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조제1호 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용, 방향용화장품 및 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녹용 및 방향용화장품 및 사진기와 그 관련제 품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 제1조제2항제2호가목3) 및 제18조제1항제1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녹용, 방향용 화장품, 고급사진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또한,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에 입장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경륜장(競輪場) 장외매장 및 경정장(競艇場)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녹용, 방향용 화장품 및 고급사진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1조제2항).
나.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경륜장 장외매장 및 경정장 장외매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율을 인상함(제1조제3항).
다.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식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로 함(현행 제3조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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