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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록일 2015-12-29 오후 2:05:37 조회수 921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5.12.20.] [기획재정부령 제521호, 2015.12.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3. 23.),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5. 5.)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6. 1.)이 각각 정식 서명됨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증명서의 종류·발급방식,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안 제4조의10부터 제4조의12까지 신설)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고,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하도록 함.

나.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안 제10조의4제2항 및 별표 3의5 신설)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젖소 등 40개 품목으로 정함.

다.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안 제11조제1항)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나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뉴질랜드 및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추가(안 제1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별표 16부터 별표 18까지 신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과 수출입 통관을 받기 위하여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함.

마.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17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직접조사 또는 현지조사로 규정하고,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간접조사와 현지조사로 규정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토켈라우는 제외한다)과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층토
파. 베트남: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 내수, 영해 및 영역 위의 상공,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을 포함한 영해 밖에 있는 해양지역
하. 중국: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과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모든 지역

제4조의10부터 제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0(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제4조의11(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4조의12(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6조제10항 전단 중 "아세안회원국"을 "아세안회원국 및 베트남"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인증서"를 "인증서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인증서"로 한다.

제7조의2제7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로,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인증서"로 본다.

제9조의3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의13부터 제9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3(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제4조의10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3의4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6호의14서식

제9조의14(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15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6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의15(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17서식과 같다.

제10조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 중 "유럽연합당사자를"을 "유럽연합당사자, 미합중국 및 중국을"로 한다.
3. 뉴질랜드와의 협정 부록 2-가-1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홍합(영 별표 6의9 품목번호 1605539000호의 홍합으로 한정하고, 연도별 한도수량 물량의 100분의 50으로 한정한다)
4. 중국과의 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눈다랑어[영 별표 6의11 품목번호 0303440000호의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세스)로 한정한다], 소라(영 별표 6의11 품목번호 1605592090호의 소라로 한정한다) 및 해파리(영 별표 6의11 품목번호 1605639000호의 해파리로 한정한다)

제10조의4 제목 중 "미국"을 "미국 및 중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조의4 및 중국과의 협정 제1.6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별표 3의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별표 3의5에서 규정한 물품 중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양허유형이 "15" 또는 "20"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관세율이 "0"이 되는 날부터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 라"를 "따라"로,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와의"를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 및 베트남과의"로, "한정한다."를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호 및 제4호의"를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6.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7.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제11조제4항 중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와의 협정 및 콜롬비아와의"를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 및 베트남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와의 협정 및 콜롬비아와의"를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 및 중국과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며, 제3호 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제12조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6
14.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7
15.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8

제16조제5항제1호 중 "영 제2조"를 "협정 및 법 제9조의2"로 한다.

제17조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14. 베트남에서 수입된 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5.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국의 관세당국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11. 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28조의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100달러를 말한다.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제2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1)가)에 따른 집적법 또는 1)나)에 따른 공제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에 동일한 역내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6부터 별표 1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 및 별지 제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14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1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타목, 제4조의10, 제9조의13, 제10조의2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본문(뉴질랜드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전단(뉴질랜드에 한정한다) 및 제5호, 같은 조 제4항(뉴질랜드에 한정한다) 및 제6항 본문 및 단서(뉴질랜드에 한정한다), 제12조제13호, 제17조제13호, 제28조의2, 별표 3의4, 별표 16 및 별지 제6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 뉴질랜드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1호파목, 제4조의11, 제6조제10항, 제9조의14, 제11조제1항 본문(베트남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전단(베트남에 한정한다) 및 제6호, 같은 조 제4항(베트남에 한정한다) 및 제6항 본문(베트남에 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제17조제14호, 제24조제10호, 별표 17, 별지 제6호의15서식 및 별지 제6호의16서식의 개정규정: 베트남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3. 제2조제1호하목, 제4조의12, 제9조의15, 제10조의2제1항제4호,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단서(중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전단(중국에 한정한다) 및 제7호, 같은 조 제6항 본문(중국에 한정한다), 제12조제15호, 제17조제15호, 제24조제11호, 별표 3의5, 별표 18 및 별지 제6호의17서식의 개정 규정: 중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4. 별표 6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미얀마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영문서식의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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