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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등록일 2015-12-29 오후 2:06:03 조회수 1151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5.12.20.] [대통령령 제26726호, 2015.12.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3. 23.),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5. 5.)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15. 6. 1.)이 각각 정식서명됨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조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및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라오스 등 동남아 4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을 상호 포기하는 내용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개정을 통한 상호대응세율 적용 범위 조정(제3조제3항 및 별표 3의2)
1) 「대한민국정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의 채택(2015. 8. 23.)에 따라 라오스 등 4개 체약상대국에 대한 상호대응세율의 적용을 상호 포기하는 근거를 마련함.
2)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또는 베트남과 상호대응세율의 적용을 포기하는 내용의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때부터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에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또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제외되도록 함.

나.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제3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및 별표 6의9부터 별표 6의11까지 신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특례(제4조의17부터 제4조의22까지 신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체약상대국에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도록 함.

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등(제8조의21, 안 제8조의32, 제8조의34 및 제8조의37 신설)
1)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대상 국가의 물품에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을 포함시킴.
2)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의 범위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협의절차·적용방법 및 무역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마.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제8조의33 및 별표 7의7 신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산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품목별 기준발동물량·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바.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와 긴급관세 대항조치의 특례(제8조의35, 제8조의36 및 제8조의38 신설)
1)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서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의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도록 함.
2) 베트남 및 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베트남 및 중국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사.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제9조의2제2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뉴질랜드는 서명일부터 2년, 베트남은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중국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각각 정함.

아.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 연장(제15조의2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베트남 및 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을 베트남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로 하고, 중국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함.

◇ 제정·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726호, 2015.12.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협정 부속서 1의 제6항"을 "협정 부속서 1의 제6항 및 협정 부속서 2의 제7항의2"로 한다.
제3조에 제14항부터 및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9와 같다.
⑮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10과 같다.
@16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11과 같다.

제4조의13제3항 중 "이하 이 조 및 제4조의15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질적 피해등"을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14제2항 중 "상계관계"를 "상계관세"로, "이하 이 조 및 제4조의16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금등"을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17부터 제4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7(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체 없이 뉴질랜드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즉시 뉴질랜드에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에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뉴질랜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해당 물품의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18(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뉴질랜드"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8조제2항"으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시작한 후에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뉴질랜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뉴질랜드와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의 수출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19(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7.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베트남에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베트남 대사관 또는 베트남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수출자에게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해당 물품의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베트남이 원산지인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이 원산지인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누적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의20(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7.7조제2항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베트남"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7.7조제2항"으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시작한 후에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베트남 대사관 또는 베트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베트남과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의 수출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이 원산지인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른 통산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의21(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중국과의 협정 제7.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중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중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해당 물품의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현지 조사 전 조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에 따라 중국이 원산지인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누적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의22(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중국과의 협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중국"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중국과의 협정 제7.8조제2항"으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시작한 후에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중국 대사관 또는 중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과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의 수출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현지 조사 전 조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중국이 원산지인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른 통산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의6 중 "캐나다 및 콜롬비아를"을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로 한다.

제8조의1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미합중국"을 "미합중국 및 중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미합중국 또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법 제7조의4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가 제외되는 물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1제2항 본문 중 "호주 및 콜롬비아"를 "호주,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21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의2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제6조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판정(이하 "예비판정"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 공개본의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9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 공개본의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32부터 제8조의3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2(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뉴질랜드와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긴급관세조치를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뉴질랜드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뉴질랜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뉴질랜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뉴질랜드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나 제6조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5조제1항에 따라 뉴질랜드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33(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법 제7조의3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2.14조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7"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은 "뉴질랜드와의 협정"으로, "유럽연합당사자"는 "뉴질랜드"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부록 2-가-1"로 본다.

제8조의34(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베트남과의 협정 부속서 2-가의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7.1조의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협의의 요청을 베트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2조에 따른 과도기간(베트남과의 협정 발효일부터 10년 간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물품의 관세철폐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베트남과의 협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35(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과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 공개본의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36(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베트남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베트남과의 협정 제7.4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8조의37(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중국과의 협정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중국과의 협정 부속서 2-가의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서면으로 중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중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도기간(중국과의 협정 발효일부터 10년 간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물품의 관세철폐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조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조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중국과의 협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중국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38(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9조의2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9. 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제18조의2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의4를 28조의5로 하고,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통관절차의 특례) 법 제20조의2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의2 중 라오스란, 말레이시아란, 미얀마란 및 베트남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9부터 별표 6의11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14항, 제4조의17, 제4조의18, 제8조의6(뉴질랜드에 한정한다), 제8조의21제2항(뉴질랜드에 한정한다), 제8조의32, 제8조의33, 제9조의2제2항(뉴질랜드에 한정한다), 제28조의4, 별표 6의9 및 별표 7의7의 개정규정: 뉴질랜드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3조제15항, 제4조의19, 제4조의20, 제8조의6(베트남에 한정한다), 제8조의21제2항(베트남에 한정한다), 제8조의34부터 제8조의36까지, 제9조의2제2항(베트남에 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8호 및 별표 6의10의 개정규정: 베트남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3. 제3조제16항, 제4조의21, 제4조의22, 제8조의18(중국에 한정한다), 제8조의21제2항(중국에 한정한다), 제8조의37, 제8조의38, 제9조의2제2항(중국에 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9호 및 별표 6의11의 개정규정: 중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4. 별표 3의2의 개정규정: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미얀마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19조제9항에 따라 이 영 제9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작성·서명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베트남과의 협정 및 이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5조(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중국과의 협정 및 이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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